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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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 등록자명
    임예은
  •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 조회수
    530
  • 등록일자
    2025-06-30


수도법14조제4항 및 제14조의2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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