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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