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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 등록자명
    정진성
  •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 조회수
    5,225
  • 등록일자
    2024-09-23

● 환경부공고 제2024-6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10 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시 우편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923

환경부장관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10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관련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기한 : 2024. 11. 25.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처분내용

메카스
(MeCaS)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

243-20-01***

시정명령(2)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이행)

 

4.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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