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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24-60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시 우편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관련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기한 : 2024. 11. 25.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처분내용 |
메카스 [왕*준]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 | 243-20-01*** | 시정명령(2차)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이행) |
4.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