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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4-475호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공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24일
환경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