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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0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규모에 대한 한국냄새환경학회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안 마련 ◇ 축산시설 등 45개 악취배출시설 규모(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1월 2일까지 수렴 |
□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정(환경부령 제170호:‘05. 2. 7 공포)당시 동 규칙 제3조 별표2에서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을 정하면서 일부시설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 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 고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ㅇ 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일부 배출시설이 ’05. 12. 31까지는 악취배출시설이나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추가하고
ㅇ 시행규칙에서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규모도 일괄하여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로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되는 악취배출시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악취배출시설별 규모를 “포함(제외)되는 시설”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토록 표시하는 등 악취 배출시설 분류표 양식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재구성 함
ㅇ 악취를 심하게 유발시키는 시설로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 되어있는 설탕,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맥아 및 맥주, 그 외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을 추가 함
ㅇ 펄프 제조시설과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로 하는 등 일부 유사한 시설은 통합하거나 내용에 부합되는 시설 명칭을 부여 함
ㅇ 비고란의 1~3호의 내용을 각각 안 6번, 19번, 21번 시설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란에 포함하고, 면적기준으로 설정된 악취배출시설의 경우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 구획된 경우 배출시설 면적에 합산하지 않도록 비고란에 명기함.
<참고자료>
붙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