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고, 도안 크기를 8mm에서 12mm로 확대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개정안을 행정예고(2020.9.10~9.29)했습니다.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2020.10.15.일 전자신문 <가전 비닐포장도 씻어 버려라? 탁상행정에 전자업계 '한숨만'>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전자제품 포장재는 이물질이 없어 '깨끗이 씻어서' 등의 표기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업계 의견
② 소형 가전제품은 공간이 협소하여 분리배출 표시 도안을 확대하기 어려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전자제품 포장재에 '깨끗이 씻어서' 등의 표기는 불필요한 규제" 관련
ㅇ 행정예고 시 동일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재질*만 고려하여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을 표기하도록 하던 것을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할 예정임
* 플라스틱, 유리, 비닐, 캔, 종이팩, 종이 등
② "소형 가전제품은 분리배출표시 도안 확대 어려움" 관련
ㅇ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서 이미 제품·포장재 크기를 고려하여 분리배출 표시하도록 규정*함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2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cm2 미만)인 경우 등 공간이 협소하여 분리배출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면제 중
ㅇ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 시에도 제품·포장재 크기를 감안해 분리배출 표시 도안 크기를 확정할 예정함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개정안 행정예고('20.9.10~9.29) 후 접수된 의견 정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