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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226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2023년도 유상 할당계획(환경부공고 제2022-71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