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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13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강원권 및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계획 재공고
□ 계획 수립 근거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센터 지정 배경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 중에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 (미세먼지법 제25조의2 제1항)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과 그 밖의 지역 및 국제협력 등 분야에 대해
지정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등)
- 대기관리권역 4개 권역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旣 지정
※ ’21년 : 수도권(인하대) 및 중부권(공주대)
’22년 : 남부권(전남환경산업진흥원·목포대) 및 동남권(울산과학연구원)
- ’23년 국고 예산(민간경상보조)으로 신규 지정 2개소 국고 지원액 698백만원(개소당 349백만원) 확보
※ 국비 예산액 이상으로 자부담 매칭 필요
□ 신규 지정 센터의 수
? ‘강원권’ 및 ‘건강 영향 특성화’ 각 1개소
□ 대상기관 및 자격요건
? (대상기관) 강원도에 소재하거나 건강 영향 특성화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자격요건) 대상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다음 요건 중 시설·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세부 기준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별표 4에 따름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함)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 환경공학, 대기환경, 대기과학,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갖출 것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 매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자기 부담해야 함
□ 센터지정 방법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지정
※ 심사단은 서면심사(80점)와 현장심사(20점)을 종합하여 심사하나, 서면심사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적합으로 결정
□ 제출서류,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제출서류)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책자 형식으로 제본 후 15부 제출)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별지 제1호 서식)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도 서식 없음)
-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연구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도 서식 없음)
-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실적(별도 서식 없음)
-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와 재정확보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 재정현황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재정확보계획은 국고보조금 이상의 자기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을 확보할 실현가능한 계획을 명시하고, 신청기관장의
확약서를 첨부해야 함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별지 제2호 서식)
- 미세먼지연구업무 공동수행·협력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경우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년 3월 3일 ~ 3월 22일 18시
※ 접수처 도착 기준으로, 방문 접수와 우편(택배) 접수 모두 가능하나, 우편(택배) 접수는 신청기한 내 도착한 경우만 접수 처리
? (접수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05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신병선 주무관, ☏ 044-201-6876)
□ 기타사항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신청·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첨된「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름
□ 향후 일정(안)
? (3.3∼3.22) 지정계획 공고
? (3~4월 중) 서면·현장 심사 및 지정
※ 심사 및 지정 일정은 변경 가능
별첨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운영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