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11년도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등록자명
    강추향
  •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 조회수
    2,989
  • 등록일자
    2011-04-05

 

2011년도「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1. 대행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음식문화개선』민간단체 대행사업

나. 대상분야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한 아래 3개 분야사업

 ○ 지자체 협력사업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조 체제 구축, 홍보ㆍ교육ㆍ캠페인 지원 사업

 ○ 음식점 교육사업 : 전국 음식점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실시

 ○ 음식문화개선 거리조성사업 : 특정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ㆍ모니터링 실시

    ※ 복지부의 2011년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

다. 사업 기간 : ’11년 4월~'11년 12월(10개월)

라.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1. 4. 8(금) ~ 4. 20(수), 근무시간내

 ○ 방 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4. 20. 도착분까지 유효)

 ○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5동 720호)

마. 결과 통보 : 단체별 개별 통지(4.28. 예정)

바.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 총 300백만원

   (사업비 내에서 단위사업별 계약체결)

 

< 사업규모 >

사업 구분

대 상

소요예산(안)

비 고

합 계

 



300백만원

 

ㅇ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력사업

20개 지자체

200백만원

1개 지자체당 10백만원 예정

ㅇ 음식점 교육사업

 



60백만원

교육대상 2만명 이상

ㅇ 음식문화개선 거리조성사업

2개 지역

40백만원

1개소당 20백만원 예정

 

< 사업 세부 내용 >

 ○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력사업

  -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 추진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 종량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계자ㆍ주민 등의 협조와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ㆍ홍보ㆍ캠페인

  - 1개 지자체 또는 여러 지자체 묶어서 실시가능(단, 공고된 대상 지자체에 한해서 지원하며, 사전에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함), 지자체별 10백만원 지원(총 20개 지자체 지원 예정)

  ※ 대상 지자체(40개소) : 서울 금천구․영등포구․성북구․광진구․구로구, 부산 연제구, 대구 중구․서구․남구․수성구,광주 광산구․동구․서구․북구, 대전 동구․중구․서구, 경기 고양시․평택시․부천시․이천시․양주시․군포시․안성시․포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정읍시, 전남 순천시․나주시․목포시․광양시, 경북 김천시․포항시․영천시․상주시, 경남 밀양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 음식점 교육 사업

  - 음식점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량제의 필요성과 음식문화개선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 총 교육인원은 2만명 이상

 ○ 음식문화개선 거리조성 사업

  -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교육ㆍ홍보ㆍ캠페인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모니터링(주 2회 이상) 사업

  ※ 대상 지역(20개소) : 서울 강북구 수유리 먹자골목, 동대문구 용두동 쭈꾸미 골목, 서대문구 연희 맛길, 관악구 걷고 싶은 문화거리, 부산 금정구 금정산 산성마을, 대구 동구 평화시장 닭요리 전문골목,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신도로 횟집거리, 광주 광산구 운남 녹색음식거리, 동구 무등산 보리밥 음식문화 육성, 대전 유성구 수통골, 대덕구 로하스 웰빙거리, 경기 성남시 율동 푸드파크, 의정부시 부대찌개거리, 안양시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강원 횡성군 먹거리단지, 충남 아산시 아산맛집거리, 서산시 삼길포거리, 전남 담양군 죽순 푸드빌리지, 강진군 음식문화 1번지 청자골 한정식 맛길, 경북 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 원스푸드 선도특화거리

  -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방법 및 감량 목표(20%이상) 제시

  - 1개 지역(거리)당 최소 30개소 이상 업소 참여, 지역별 20백만원 지원(총 2개 지역 지원 예정)

     

2. 신청자격

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3. 제출서류

가. 2011년도 민간단체 대행사업 신청양식(소정양식) 1부

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4.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사업 선정기준

 ○ 주민과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맞춤형 대책 등의 홍보ㆍ교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용역계약 포함)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업은 공모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공고된 세부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계획서는 교육 및 홍보 방법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등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 대행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 분야별 사업의 목표, 대상 및 메시지 전달을 위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단체가 아닌 단위 사업별로 심사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별로 2개 이상의 사업 신청 가능

나.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위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수행능력 및 효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기준 : 사업목적의 적합성(20%), 추진 대상 및 방법의 적절성(20%), 사업수행능력(20%), 사업추진효과(30%), 예산의 적정성(10%)

 ○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부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계약체결 및 정산

가. 계약체결

 ○ 대상사업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및 사업내용에 협상을 거쳐 사업비 조정 및 계약체결

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계약된 사업의 사업비는 1, 2차로 나누어 지급(착수보고회 이후 70%, 사업완료 이후 30%) 예정

  - 착수보고회(‘11.5월), 중간보고회(‘11.8월) 및 최종보고회(’11.11월) 개최 예정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성과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산실시

  ※ 계약된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환수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환수함

 ○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정산 포함) 결과 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액 전액을 환수함(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도 동일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2-2110-6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