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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11.3.11)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대상 관계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2011.3.24(목) 10:00~12:00
ㅇ 장 소 : 환경부 1층 대회의실(5동 115호)
ㅇ 참석대상
- 가전제품 및 휴대용음향기기 제작, 수입업체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자 등
ㅇ 회의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입법예고 내용 설명
- 참석대상 관계자 의견수렴 등
ㅇ 문의사항 연락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번호 02-211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