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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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민재홍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조회수
    2,591
  • 등록일자
    2011-03-1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11.3.11)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대상 관계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2011.3.24(목) 10:00~12:00


ㅇ 장 소 : 환경부 1층 대회의실(5동 115호)


ㅇ 참석대상

- 가전제품 및 휴대용음향기기 제작, 수입업체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자  등


ㅇ 회의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입법예고 내용 설명

- 참석대상 관계자 의견수렴  등  


ㅇ 문의사항 연락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번호 02-2110-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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