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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7일 문화일보에서 보도된 “‘탄소 거래제’에 속타는 산업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문화일보 06면
○ 보도내용
-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고 100% 유상배분을 했을 때 총 비용 부담은 18조 2000억원으로 추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발표)
□ 해명사항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에서 추산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산업계 부담금액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 한 과장된 수치임
○ 첫째, 우리나라에서 기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를 고려하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9.11월 설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는 2012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받게 됨으로, 온실가스 총량규제는 시작되었으며 그로 인한 감축비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음
- 시장원리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의 거래, 이월, 차입 등 다양한 감축수단을 허용하여, 목표관리제로 인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오히려 상당부분 완화가능
※ 삼성경제연구원(‘09.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0.8)의 분석은 목표관리제 대비 40~60% 감축비용 감소 효과를 전망
○ 둘째, 정부 방침과 다르게 유상할당 100%를 가정
- 현재 정부는 상당기간 95%이상의 무상할당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전량 유상할당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도출
※ EU의 사례를 보아도 제1기 기간동안 95%무상할당을 규정. 실제는 99.8% 무상할당 실시
- 일부 유상할당을 하더라도 배출권 경매 수입을 배출업체에 대한 감축시설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다시 환류해 주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음
○ 셋째, 업체별 감축잠재량을 무시함
- 많은 업체들은 적은 투자로도 연료를 전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가지고 있음
- 그러한 감축잠재량은 전혀 무시한 채 업체들이 배출권 구입을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
○ 따라서, 보도된 산업계 비용부담액은 배출권거래제에 내재된 비용 효과성은 축소하고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배출권거래제 법안의 보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