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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종료” 관련 해명
  • 등록자명
    성수호
  • 부서명
    정책총괄과
  • 조회수
    6,391
  • 등록일자
    2007-04-13
 

◇ 2007년 4월 13일 “14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종료” 관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연합뉴스 : 주한미군기지 14곳 반환절차 종료, 주한미군기지 오염치유 ‘거의 제자리’

   -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 오염치유비용은 결국 우리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 지난해 7월 반환협상이 마무리된 뒤 9개월이 지났는데도 주한미군기지들에 대한 오염치유

     작업이 사실상 미군측의 거부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 때문에 거의 이뤄지지 못했

     다는 점이다

   - 8개 기지 140개의 저장탱크의 유류가 그대로 남아 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3개 기지 28개 난방

     장치와 7개 기지 352개 냉방장치가 제거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나 그간 오염치유작업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에 단독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한미 양국은 자국의 보고서

     에만 각자 서명해 버려 어느 누구도 오염치유문제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3천억-4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세금으로 떠안아야 할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조기 개발에 나선다면 오염치유는 이미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우려

   - 환경단체들은 “현 상태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중금속 오염 덩어리’인 주한미군기지 땅위에다

     학교와 주상복합 건물을 올려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기막힌’ 꼴을 보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

 ○ MBN : 미군기지 14곳 반환절차 완료

   - 문제는 이들 기지에 대해 유류탱크 제거를 포함해 8개항 오염치유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점

   - 8개항 오염치유를 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개기지 가운데 10곳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상황


□ 해명사항  

○ 2007년 4월 13일 “14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종료” 관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해 7월 14일 SOFA 절차에 따라 반환받기로 한 이후 한·미간에는 반환절차의 일환으로 

     환경분과위원회의 환경검토의견서(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검토의견을 각각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SOFA 분과위원 

     회 규정상 양측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견사항을 적시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 시설구역분과위의 반환건의문과 합동위의 건의문 승인은 양측 모두 서명후 처리됨

  - 미측의 8개항 조치와 관련하여,

   ․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의 경우, 한국군이 사용중이거나 사용예정인 3개 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지 내 37개의 지하유류저장탱크는 모두 제거되었으며,

   ․ 8개기지 140개의 지상유류저장탱크의 경우 유류가 대부분 제거되고 바닥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잔여유류의 유출로 인한 주변오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난방장치의 경우, 171개의 장치 중 28개를 제외한 대다수인 143개(83.6%)가 배수․유수 

       분리 처리된 상태이었습니다.

   ․ 냉방장치의 경우, 970개의 장치중 618개(63.7%)가 처리되었으며, 남은 장치의 경우에도  

       대부분 창틀형 냉각장치로서 냉각제로 인한 문제 가능성은 적은 상태입니다.

  - 금번 반환기지들에 대하여 정부(국방부)에서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06.3.3 제정) 등에 따라 반환된 부지를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모든 오염을 치유할 

    계획으로 있어, ‘중금속 오염 덩어리’의 땅위에 학교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상황은 없을 것 

    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반환절차를 완료한 14개 기지 중 오염이 확인된 13곳(1개 기지는 미오염)의 치유 

    비용은 약 90억원(“나”지역 토양오염기준 적용시)에서 408억원(“가”지역 토양오염기준  

    적용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토양오염기준 구분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 

                        ·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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