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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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국회 통과
  • 등록자명
    박광석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7927
  • 조회수
    6,051
  • 등록일자
    2003-12-19
-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수도권대기질의 획기적 개선기반 마련
■ 저공해 자동차 판매ㆍ구매 의무화, 사업장 오염물질배출 총량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12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수도권의 대기 질을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삭감하는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 ▲운행중인 경유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동 법의 통과로 ▲농도규제에 의존하는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대기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운행중인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중점 관리,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 선진 대기관리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수도권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환경부는 2002년 8월 수도권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1여년의 기간동안 백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하였으나, 수도권 개발억제, 경제성장 장애 등을 이유로 산업계, 관계부처가 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여 법 제정에 난항을 겪어 왔었다.
o 그러나 2003년 5월 3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동 법률을 연내에 제정키로 합의하고, 동년 6월 7일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곽결호(郭決鎬)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Task Force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o 따라서 동 법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개선목표,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계획기간 : 10년)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셋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넷째,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며,
▲다섯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토록 하는 등 운행차의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 동 법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OECD 최하위 수준의 대기질이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가 1,272명(총 호흡기질환 사망자의 24%),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 입원환자수가 554명(총 소아천식환자의 10%) 줄어들고,
o 2012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현재의 10조원에서 3조원으로 7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에 통과된 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업장 총량규제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는 2004년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붙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추진경위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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