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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희망업체 공모
  • 등록자명
    손정화
  • 부서명
    한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801
  • 조회수
    4,978
  • 등록일자
    2005-03-29
□ 3.29일부터 4.28일까지 공모, 5월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광역자치단체 (서울, 경기, 인천), 기업체,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협약 체결
화학물질 배출량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감축 유도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은 화학물질 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물질을 기업체가 스스로 저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이란 기업체가   스스로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전 및 생식독성물질을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저감하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게 되며, 협약에 함께 참여한 행정기관(한강유역환경청, 광역자치단체)과 시민단체는 협약사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실태를 확인·독려하는   프로그램이다
■ 협약체결 후 3년 후(2008년)와, 5년 후(2010년) 두 번에 걸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며, 협약 참여기업은 정기 지도·점검 면제, 방지시설설치자금 우선융자, 환경친화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협약 추진실적 우수사업장에 대한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기업의 환경보전 의식에 대한 이미지 홍보 등의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협약 체결 일정은,
- 3.29일부터 4.28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협약체결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동 공모·선정한 후 5월 중에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 7월에는 협약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30/50프로그램 추진실적 평가단」을 구성한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종전의 일률적인 규제정책 위주에서 산업계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여 저감하도록 규제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 되는 것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의 자율환경 관리기반 구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당부했다.
※ 협약참여 의사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http://hg.me.go.kr)과 해당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참여의향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제출
※붙임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 대상자 공모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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