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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발생을 억제하고,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등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08년부터 생산자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참여자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생산자 또는
협약의무이행단체는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