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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주범 큰입배스, 수정란 포획으로 원천적 제거 가능
  • 등록자명
    구미연
  • 부서명
    자연환경과
  • 연락처
    031-790-2850
  • 조회수
    2,349
  • 등록일자
    2011-06-29


생태계교란 주범 큰입배스, 수정란 포획으로 원천적 제거 가능

 ◇ 팔당호 내 큰입배스 산란기(4~6월)에 인공산란장을 설치,

    산란장내 수정란 제거를 통한 원천적 번식 차단방식 도입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팔당호내 큰입배스 인공산란장을 설치·운영한「생태계 교란어종(큰입배스) 퇴치사업」의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 큰입배스의 산란기간(4∼6월)인 지난 5월초에 경안천 최하류 광동교(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청정인공습지 앞) 지역에 큰입배스 인공산란장 17개를 설치하고, 약 1개월간 주 2회 정기적으로 산란 실태를 관찰하면서 큰입배스 수정란 총 42만여개를 포획·제거하였다.

    - 이는 자연상태의 큰입배스 수정란 부화율이 90~95%임을 감안할 때 최소 약 37만8천 개체 이상의 큰입배스를 포획·퇴치하는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전년도(시범사업, ‘10.5∼6월)에는 큰입배스 수정란 1만3천여개를 포획·제거한 것에 비하면, 금년의 경우 약 3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 동 사업은 민ㆍ관 공동 연구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큰입배스 퇴치의 효과성을 확보하였고, 수정란 제거 후 산란 틀 재사용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에 도입된 인공산란장은 민간 어류 연구소에서 배스의 번식습성을 이용하여 별도 제작한 것으로, 플라스틱 틀(750×600×370mm) 바닥에 조경용 자갈(20kg)을 깔아 최적의 산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내 큰입배스에 대한 지속적인 포획활동을 통하여 개체 수 감소에 노력하였으나, 일회성ㆍ대외 홍보성 측면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 낚시 등 어로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포획ㆍ채취시 제한적으로 가능


□ 이에 따라 ‘10년부터 팔당호 내 큰입배스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여 산란 유도 후 수정란을 제거하는 ‘원천적 번식 차단’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큰입배스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고유어종 보호 등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번 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어종 퇴치방법」을 전국에 전파하고, 산란 틀 설치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 붙임  1. 생태계교란 야생동ㆍ식물 현황 1부.

            2. 관련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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