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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큰입배스, 수정란 포획방법으로 원천적 퇴치
  • 등록자명
    김덕배
  • 부서명
    자연환경과
  • 연락처
    031-790-2850
  • 조회수
    2,340
  • 등록일자
    2010-07-02

  

생태계교란 큰입배스, 수정란 포획방법으로 원천적 퇴치


◇ 팔당호내 큰입배스 산란기(4~6월)에 인공산란장을 설치,

    산란장내 수정란 제거를 통한 원천적 번식 차단방식 도입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은 팔당호내 큰입배스 인공산란장을 설치·활용한「생태계

   교란어종(큰입배스) 퇴치 시범사업」의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5월 11일 경안천 최하류인 광동교(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청정인공습지 앞) 인근 지역에

     큰입배스 인공산란장을 설치(17Set)하고, 44일간 정기적으로 산란여부를 확인한 결과,

    - 총 2회의 산란을 확인한 후, 인공산란장의 큰입배스 수정란 13,000여개와 치어 1,500여

     마리를 포획·제거하였다.

    - 이는 자연상태의 큰입배스 수정란 부화율이 90~95%임을 감안할 때 최소 약 13,200여 개체

     이상(수정란·치어 포함)의 큰입배스를 포획·퇴치하는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동 시범사업은 민·관 공동 연구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큰입배스 퇴치의 효과성을 확보

    하였고, 수정란 제거 후 산란장 재사용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에 도입된 인공산란장은 민간 어류 연구소에서 배스의 번식습성을 이용하여 별도 제작

      한 것으로, 플라스틱 틀(750×600×370mm) 바닥에 조경용 자갈(20kg)을 깔아 최적의 산란 환경

      을 조성한 것이다.

 

□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내 큰입배스에 대한 지속적인 포획활동을 통하여 개체 수

   감소에 노력하였으나, 일회성·대외 홍보성 측면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내 낚시 등에 따른

   일부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 낚시 등 어로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포획·채취시 제

      한적으로 가능

 

□ 이에 따라 금년부터 팔당호내 큰입배스 인공산란장을 조성, 산란 유도 후 수정란을 제거하

   는 ‘원천적 번식 차단’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고유어종 보호 등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낚시 등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회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 1.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현황 1부.

         2. 관련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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