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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서 생태계교란종 퇴치 나서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연락처
    02-972-6066
  • 조회수
    3,016
  • 등록일자
    2009-09-02

“민간단체에서 생태계교란종 퇴치 나서”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구리시 왕숙천서 대대적인 제거 행사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구리시,군부대,협회회원 등 250여명 참석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회장:김종호)는 9.2(수) 구리시 왕숙천 주변에서 자생식물 서식

   지를 파괴하는 생태계교란종 퇴치 행사를 가졌다.


□ 협회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구리시, 군부대 장병, 협회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종식물을 제거했다.


□ 생태계교란종은 자생식물의 생육지를 감소시키고, 고유종의 멸종을 촉진시키는 등 심각한 문

   제가 되고 있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범 제거행사를 갖게 되었으며, 행사를 통한 생태계교

   란종의 심각성과 위해성을 알리고 범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09.6.1 가시박 등 6증의 식물을 추가지정하는 등 11개의 식물을

   비롯한 총 16종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 : 16종(포유류:1, 양서·파충류:2, 어류:2, 식물:11)


□ 협회에서는 지난 7월말부터 8월중순까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전국투어형식으로 8개시·도

    연인원 400여명을 투입하여 실태조사 및 제거활동을 펼쳐 약32톤의 교란식물을 제거한 바 있

    다.

 ○ 협회 부설 야생동식물연구소(소장:류새한 박사)는 생태계교란식물의 위해성 및 식별방법등의

     교육도 병행 실시.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의2에 의하여 ‘08.2.1법정협회로 설

     립된 단체로서 야생동물·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붙임 : 1. 생태계교란종 제거 행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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