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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28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회전 수조 트롬멜 회전력과 유동봉의 충격 및 마찰력을 통해 골재에 부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분리하여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유)남해환경/(유)서부환경/(주)청봉환경
2) 회사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140-51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140-5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길 39-26(이도이동)
3) 회사 전화번호 : 061-281-2000 / 061-285-6000 / 064-723-8992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63호, 기술검증 제197호
2) 기술의 개요
? 각 단에 3개의 유동봉을 장착한 3단 마찰충격 박리부와 1단의 이물질 분리부로 구성된 경사진 트롬멜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적용하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멘트 페이스트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 각 단에 3개의 유동봉을 장착한 3단 마찰충격 박리부와 1단의 이물질 분리부로 구성된 경사진 트롬멜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유동봉의 충격력 및 마찰력으로 시멘트 페이스트를 분리시키고 물을 이용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이물질을 제거하여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5.03.20. ~ 2024.03.19.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