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야생동물 찻길사고는 줄이고 이동은 쉬워지도록 생태통로 지침을 개선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1-22
  • 조회수
    1,951

환경부 야생동물 찻길사고는 줄이고 이동은 쉬워지도록 생태통로 지침을 개선합니다 전국 지자체,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생태통로 설치·관리지침 개정 배포(11.22.~)생태통로란? 도로와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생태통로 지침, 이렇게 개선됩니다 연결성 강화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 신설 육교형 생태통로 [도시 외 지역] 최소 설치 폭 7m → 10m 확대 보행자겸용 생태통로 [도시 지역] 30m →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설치로 보행자와 야생동물 이동동선 분리생태통로 지침, 이렇게 개선됩니다 터널형 생태통로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 이상으로 설치기준 일원화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이용 유도를 위해 높이기준 개선과 연장 기준 신설 *통로의 입구 단면적(폭x높이)을 길이로 나눈 수치, 개방도가 높을수록 종다양성도 높아짐생태통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동물 찻길사고 예방으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