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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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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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부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 등록자명
    이진희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271
  • 조회수
    5,679
  • 등록일자
    2023-12-22

▷ 2023년 12월 22일자 한겨레 <개발업자가 평가서 작성 주체? 환경훼손 부추긴 환경영향평가>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현재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업자가 평가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평가서 거짓 발생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훼손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면죄부 구실을 한다는 비판


□ 설명 내용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적절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 미국, 유럽, 일본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 중인 주요 국가와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의무자인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환경부처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 기사에서 언급된 평가서 거짓 사례는 특정 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 환경부는 이러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행업체 관리 강화, 대행 시스템 개선, 평가서 작성인력 전문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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