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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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보호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 시행
  • 등록자명
    송형근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504-9283
  • 조회수
    11,472
  • 등록일자
    2003-01-29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서산시 천수만 지역 등 5개 시·군 7개 철새도래지로 확대
■  환경부는 철새도래지 주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철새보호를 위해 철새먹이 제공, 쉼터조성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02년 3개 시·군에서 '03년에는 5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철새들의 서식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03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시행지침을 마련, 지난 1월 21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철새먹이 제공,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주민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주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제도로서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02년 창원시(주남저수지), 군산시(금강호), 해남군(고천암호·영암호·금호호) 등 3개 시·군 5개 철새도래지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호를 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확대시행은 자연환경보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03년 사업지역은 '02년 시범사업지역인 창원시(주남저수지), 군산시(금강호), 해남군(고천암호, 영암호, 금호호) 철새도래지와 '03년 신규로 선정된 서산시(천수만), 김제시(동진강·만경강 하구) 철새도래지이다.
<'03년 사업지역 현황> - 첨부파일참조
o 동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철새의 먹이제공을 위해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논에 물을 가두어 철새가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관리하는 등 철새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
o '03년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807백만원이며, 이중 30%인 542백만원은 국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게 된다.
<'03년 사업 소요예산 현황> - 첨부파일참조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시행을 위해 예산당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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