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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393호) 및 기술검증(제192호) 유효기간 연장평가 공고
  • 등록자명
    홍현주
  • 부서명
    환경연구개발과
  • 조회수
    2,240
  • 등록일자
    2018-03-12

환경부공고 제2018-18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추진노즐을 이용한 응축수 배출과 자동압력조절장치를 적용한 상수도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홍익산업개발(주) 외 1인

2) 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3) 회사 전화번호 : 02-2109-**** / 032-552-****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93호, 기술검증 제192호

2) 기술의 개요

o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으로서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자동압력조절장치를 사용하고 경화시 추진노즐을 이용하여 응축수를 배출하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o 추진노즐을 이용하여 응축수를 배출하는 기술

o 자동압력조절장치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기술

o 상수도관 Ø250mm ~ Ø1,500mm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3. 2.25. ~ 2021. 2.24.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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