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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무늬만 무공해’,‘발암물질 내뿜는 무공해 CNG버스’, ‘환경부 CNG버스 발암물질배출 쉬쉬’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박용주
  • 부서명
    교통환경기획과
  • 연락처
    02-2110-6804
  • 조회수
    8,163
  • 등록일자
    2006-11-11
 

2006년11월10일자 KBS-2TV‘무늬만 무공해’,‘발암물질 내뿜는 무공해 CNG버스’,

‘환경부 CNG버스 발암물질배출 쉬쉬’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① 2000년식 CNG버스에서 실내공기질 측정방식에 의해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한 결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평균 34㎎/㎥, 최고 45㎎/㎥ 검출

② 환경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쉬쉬


□ 해명사항

① “무늬만 무공해”라는 표현에 대하여

   ㅇ CNG버스는 미세먼지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경유버스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오존영향물질도

      적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소음도 낮아 자동차로 인한 도시 대기환경문제의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ㅇ 다만, 포름알데히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의 경우 연료의 조성성분 및 차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배출되며, CNG버스는 연료 특성상 경유버스에 비해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배출될 수 있음.

   ㅇ 전반적으로 CNG버스가 경유버스에 비해 저공해성이 더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은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음.


② 2000년식 CNG버스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검출되었으며 2004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CNG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매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2000년부터 2004년에 도입된 6천여대는

   아무런 대책없이 전국에서 운행중

   ㅇ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는 경유시내버스에 비해 미세먼지는 현저히 감소되는 반면

      불완전연소로 인해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배출될 수 있으며, 이는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남.

   ㅇ 포름알데히드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항목인 CO, HC의 배출량을 저감시킬 경우 함께 감소되며

      2004년1월1일부터 CNG버스의 CO, HC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CO: 10배, HC: 4.5배)하여

      포름알데히드의 배출량도 저감되었음.

   ㅇ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시점은 2004년1월1일이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출고된 버스는

      총 4,312대임.

   ㅇ 대형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도시 대기환경에 영향이 큰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CNG버스를 보급하였으며, 연료 특성상 경유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CO와

      HC의 저감을 위해 ‘04년1월1일부터 저감장치를 부착하였으나 기준강화 전에 보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음.


③ 대형차에는 포름알데히드 배출허용기준조차 없음.

   ㅇ CNG버스에는 포름알데히드 배출허용기준이 없음.


④ 환경부는 CNG버스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음.

   ㅇ 2003년 12월의 조사용역은 CNG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배출규제

      물질인 미세먼지, NOx, CO, NMHC 등과 기타 미규제 대상물질에 대하여 CNG버스와 경유

      버스의 배출량을 비교·분석하고 경제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⑤ 환경부가 만든 외부공개용 보고서에는 포름알데히드 배출량 부분이 빠져있음.

   ㅇ 외부 공개용 보고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ㅇ 보고서, 요약보고서 모두에 포름알데히드 배출량 사항이 명기되어 있음.


□ 향후조치계획

ㅇ 2000년에서 2003년에 보급된 4,312대의 CNG버스에 대해 실태조사, 대기중으로 배출된

   포름알데히드의 확산 특성과 이로 인한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 강구

ㅇ CNG버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여부는 포름알데히드의 배출실태, 외국의 기준설정 사례 등을

   조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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