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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4일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신문“폐기물부담금 인상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의 폐기물부담금 실처리비용 수준 인상방침에 대하여 관련 산업계가 거세게 반발
- 이에 최고 86배(플라스틱제품 현행 kg당 3.8~7.6원에서 kg당 328~384원)가 인상되는 플라스틱
제품 관련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내면서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
- 폐기물부담금 인상폭이 너무 커서(2조5천억원 부담) 기업활동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영
상황이 저조한 기업은 도산된다고 주장
□ 해명사항
○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되면 산업계에서 2조 5천억원을 부담하여 기업이
도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현재 EPR(생산자책임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제품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재활용부과금 수준(평균 327원/kg)이 개정될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수준 (236~289원/kg)보다
높으므로 과도한 것이 아님
※ 제도개선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부과요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향후 업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과요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임
- 요율인상에 따른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인상방안을 강구하고, 10톤 이하 소량
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배려할 예정임
※ 또한 사업자 스스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을 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
- 산업계에서 2조 5천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부에서
추산한 금액은 최고 4,000억원 정도임
- 아울러, 플라스틱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 중간재에서 최종제품으로 일원화할 경우 제품의 부가
가치가 상승하여 사업자의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최종제품은 중간재를 부품으로 사용하므로 중간재보다 최종제품이 부가가치가 높음
(예 : 자동차범퍼→자동차, 플라스틱성형제품→전기·전자제품 등)
○ 우리부에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