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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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환경상 영향조사 본격 착수
  • 등록자명
    김영록
  • 부서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연락처
    032-568-7101
  • 조회수
    5,436
  • 등록일자
    2004-01-07
- 연세대, 인하대를 공동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제2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수행기관으로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소장 서용칠 교수)를 선정하고, 주민지원협의회가 추천한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소장 조광명 교수)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제2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3년)으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제2매립장이 매립개시한 날(2000.10.13)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용역기간은 ''04.1월부터 ''05. 4월까지 15개월이며 4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기초자료조사, 대기ㆍ수질ㆍ악취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질 측정, 환경피해 현황조사, 주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특히, 이번 실시하는 환경상 영향조사는 ''96. 12. 21 최초 실시한 이후 약 8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영향등급 및 영향권역의 조정 등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상 영향조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집중되고 있다.
※ 현행 영향등급 : 최저 2.58 ~ 최고 49.8
영향권역 : 매립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 내외
■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환경상 영향조사 착수전에 조사항목 및 조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금년중 주민지원협의회와 필요한 협의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며, 환경상 영향조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되, 조사결과는 수시로 중간 보고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함은 물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붙임
1. 환경상 영향조사 세부조사항목
2.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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