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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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터" 전국민참여 생활문화운동으로 확산 10월말까지 234개 시ㆍ군ㆍ구중 175곳(75%) 참여
  • 등록자명
    홍수원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504-9262
  • 조회수
    7,596
  • 등록일자
    2003-12-08
o 중고 생활용품의 판매ㆍ교환을  위한 “나눔장터” 추진계획 시달(4월)
- 1단계 :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운영(월 1회 이상)
- 2단계 : 1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단위로 소규모 나눔장터 개설
o 과천 나눔장터 활성화 행사(5. 31)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장
- 아름다운 가게 등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활동 추진
o 지자체(시민단체 포함)의 시행실적 평가,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시설비  특별지원 및 관련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예정
o ‘04년도에도 “나눔장터 생활문화운동으로 정착”을 위한 대책 지속 추진
■ 환경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중고생활용품의 교환ㆍ판매를 위한 나눔장터를  전국민참여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03. 4월 각 지자체에 “나눔장터 추진계획 및 운영요령”을 시달한 바 있다.
o 1단계로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 이상 대규모 나눔장터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하고,
o 2단계로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단지내에서 소규모 나눔장터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가 이와 같은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o 외국의 경우 차고세일(Garage sale), 야드세일(Yard sale) 등 집에서 필요없는 물건을 자기집 앞뜰이나 차고에서 싸게 파는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이웃들이 서로 이용하는 등 생활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o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신제품과 명품을 선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중고물품을 즐겨 사용하는 근검절약정신과 건전한 생활문화정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알뜰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오던 명칭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참신한 명칭으로 공모하여 “나눔장터”라는새로운 이름을 발굴(4. 30)하였고,
o 과천시 나눔장터(5. 31)에 환경부장관이 참석, 관계자 격려와 환경부 코너 판매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교육청장에게 장관님 서한문 전달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o 부산시 나눔장터 개장식(6. 14), 전주 나눔장터 개장식(9. 20), 동대문구 전농SK아파트 나눔장터 개장식(10. 11), 인천 남구사랑 나눔장터 개장식(10. 17) 등에 환경부인사가 참석하여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격려하였으며,
o 특히 9. 24일에는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대통령비서실, 국무위원부인회, 환경부, 서울시, 종로구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녹색 나눔장터”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그 수익금을 수재민돕기에 활용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o 아울러, 아름다운 가게와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한 “지상최대의 벼룩시장(11.8~9)”에 장관님 및 환경부직원 물품을 기증하고,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활동도 병행추진 하였다.
■ 그간 지자체별 나눔장터 추진상황을 집계한 결과
o 10월말까지 개장행사를 마치고 운영중인 지자체의 나눔장터는 175개소로 234개 시군구의 75%가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나눔장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 다만,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행사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상주인구가 적은 지역의 운영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o 인구 5만 미만 : 5일장 등 지역실정을 고려 운영시기ㆍ주기를 자율 조정
o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 상설알뜰매장 등 활용 분기 1회 이상 운영
o 인구 10만이상의 시ㆍ군ㆍ구 137개소(인구비율 88.2%)를 중점적으로 관리   하여 월 1회 이상 운영토록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는
o 나눔장터가 생활문화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나눔장터 개설ㆍ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고, 운영중인 지역은 취급품목 및 참여계층의 다양화 등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관리할 예정이며
o 나눔장터 추진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나눔장터 시설비 지원 및 관계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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