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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불법폐기물 반입감시시스템 대폭 개선
  • 등록자명
    김두환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30
  • 조회수
    5,077
  • 등록일자
    2005-07-05
□ 매립장 진입로에 CCTV 설치, 위반차량 녹화 및 경보음 발생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및 추천제도 개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朴大文)는 최근 발생한 주민감시원 폐기물 반입감시 관련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반입감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 수도권매립지로의 폐기물 반입은 사전 등록된 차량으로써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만을 싣고 계량카드(RF카드)를 부착한 후 반드시 계량대를 통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차량의 경우, 반입제재에 따른 다른 차량의 계량카드를 바꿔달고 계량대를 통과하거나, 계량대를 통과하지 않은 채 불법 우회하여 매립장으로 몰래 진입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 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립장 진입로에 반입허용차량을 확인하는 인식시스템과 감시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하여, 위반차량의 경우 녹화 및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였다.
한편 공사용 우회도로를 전면 폐쇄하고, 계량대 진입로를 폐기물 종류별로 지정하여 정해진 이동 통로로 만 차량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불법반입차량의 색출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계량카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임의로 떼고 붙이는 등 탈부착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였고,
운반업체와 감시원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반입현장에의 휴대폰 소지 금지 및 홀·짝제 매립구역 지정제도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폐기물의 불법반입 개연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 또한, 반입 대상 57개 지자체에 운반업체 업무관련 부조리행위 근절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를 협조 요청하였고, 운반업체 기사들에게도 별도의 당부사항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 한편 공사는 현행 주민감시원 복무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렴의무규정 신설, 부조리 연루 감시원의 퇴출, 주민감시원의 위촉시 자격의 엄격한 심사, 친인척 중 폐기물 관련 종사자 자격배제 및 근무평가제 도입 등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민지원협의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 공사는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로의 폐기물 불법반입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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