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 등록자명
    김수삼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2110-6837
  • 조회수
    5,677
  • 등록일자
    2005-07-05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매수토지관리사업비 포함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 환경부는 4대강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농지, 산지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수계관리기금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 및 증여받은 자에게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대강 수계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한강 등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 금번 개정안은 지난 ‘99년 한강법 제정, 2002년 3대강법 제정을 통해 수계별 개별법으로 운영해 온 결과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질대책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① 수계관리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 당초 한강·영산강수계에서 추진하고 있던 녹조방지사업의 사업범위를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확대하고 4대강 수계로 확대·시행함으로써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의 근원적 저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녹조방지사업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명칭 변경 : 한강·영산강법, 비점오염저감사업 신설 : 낙동강·금강법)
- 아울러, 한강수계와 같이 3대강 수계에서도 매수한 토지를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수변녹지 및 생태 학습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낙동강·금강·영산강법)
< 2006년 비점오염저감사업비 및 매수토지 관리비 > - 첨부파일참고
< 토지매수 현황 > - 첨부파일참고
②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상속 받거나 증여받은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  (낙동강·금강·영산강법)
- 주민 소득증대사업의 범위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함(한강법)
- 또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비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만 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일반지원 사업중 오염물질 정화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5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수질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금강법)
③ 권한의 유역(지방)환경청 위임
- 수변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및 지자체 등 협의업무를 지역사정에 밝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각 수계별로 상이하게 시행되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상·하류지역 주민간에 합의한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임
<참고자료>        
1. 4대강법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골자 1부.
2.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1부.
3.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