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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단체와 환경정책 공동생산하기로 합의
◇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발족(2006. 2. 9, 11:00, 송현클럽)
o 환경부장관 및 실․국장, 민간환경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 등 참여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환경거버넌스 구축
◇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요 환경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내실화 기대
□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는 오는 2월 9일(목) 11:00, 한국일보 12층 송현클럽에서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과 민간환경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 금번 발족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04. 11월에 민간환경단체들이 참여정부의 환경인식 결여 등을 이유로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사퇴한 이래 1년 3개월 만에 정부-민간환경단체간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재개한 것이다.
□ 새로 출범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에 대해 과거 자문위주 역할에서 벗어나 주요 환경정책 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실질적인 정책협의를 거쳐 정책을 공동생산하는 동시에 시행 및 평가 또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o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민간환경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협의회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o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정책 분야별로 환경부와 민간단체의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o 또한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협의를 위해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민간단체 상호간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등 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는 이번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주요 환경정책을 상호 미리 협의하여 수립하고 함께 평가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환경거버넌스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자료>
붙 임 : 1.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구성․운영방안
2.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위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