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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변지역 토지매수로 수변생태벨트 10만평 조성
◇ 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으로 수변지역 토지 142만평 매수
◇ 매수토지 중 수변녹지조성이 필요한 10만평을 수변녹지 조성완료
◇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비점오염원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
□ 한강유역환경청(청장:손희만)은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주민으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
금을 재원으로 매수한 토지 중에서 10만평을 수변녹지로 조성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물이용부담금 1,938억원을 투입하여 ’00년도부터 ’05년도까지 6년간 수변
구역 내 공장·축사·음식점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토지 142만평을 매입하였고, 매수토지 중 자연
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토지 114만평을 제외한 28만평 중 약 36%인 10만평을 수변녹지로 조성하였다.
◦ 금년도에도 ′04년 이후 ′05년 9월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해 환경생태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수질
에 영향이 큰 하천인접지역 및 건물철거지역 등 11만평에 대해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06년도 말
까지추진 할 계획이다.
◦ 나머지 7만평과 금년도에 매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07년도에 수변녹지를 조성 할 예정이다.
□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사업은 수변지역의 공장·축사 등 오염원이 입지한 토지를 매수하여 오염원
을 제거하고 그 지역을 수변녹지로 조성하므로서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을 저감시켜 상수원 수질
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특히, 수변녹지대조성사업은 훼손지역의 생태복원을 촉진하고, 수원함양과 하천수질의 자연
정화 등 수질개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자생식물 식재 및 습지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수변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 수변녹지대가 조성되면 동 지역에 유입되는 농업배수 등 비점오염원의 질소, 인이 저감(질소 : 20
~50%, 인 : 33~55%) 되며, ※ 한강 총오염부하량의 44.5%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기인
◦ 수변생태계 형성으로 양서·파충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복원되고,
◦ 수원 함유량이 높아져 하천유지 용수가 증가하며,
◦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하천경관 개선을 통한 친수공간 확보, 환경교육 및 생태학습 공간
등을 제공하는 부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강수질에 미치
는 영향이 큰 수변인접지역 토지를 우선매수 하고 있다.
◦’05년도의 경우 전체 매수면적 중 수변에 인접한 50m이내 지역이 36%를 차지하였고
◦ 금년도에는 우선매수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주민설득 활동을 벌여 수변인접
토지의 매수비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06년도에는 전년도 토지매수비 524억원에 비해 197%
증액된 1,031억원을 확보하였음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향후 토지매수사업의 수계관리기금내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최소배정액 규모를 정하는 등 사업비중을 확대하여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한강수계 비점오염물질 유입저감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1.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 현황
2. 양수리환경생태공원 조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