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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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 연구」결과
  • 등록자명
    김영민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7975
  • 조회수
    7,198
  • 등록일자
    2005-05-12
□ 연구과제 개요
연구명 :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 연구」
기관 : (사)공기청정협회(책임연구원 경원대학교 윤동원 교수)
기간 : ‘04.5~’05.3월(3천만원)
연구목적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기설비 시방서 마련시 환경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기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기준
- 우리나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현황을 고려한 오염물질의 제거효율, 국내외 환기기준, 에너지 효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간당 환기횟수를 0.85로 설정
- 동 환기기준의 달성을 위해서는 자연 환기율이 0.2회/h 수준임을 감안하면 강제 환기시설의 설치가 필요  
※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1.5회/h 수준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되나, 에너지 사용량을 감안하여 0.85회/h로 설정(*1.5회는 0.85회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약 1.5배)
※ 외국의 주택 환기기준은 0.5~1회/h 수준(일본은 1회/h)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시설별 환기기준을 세분화하여 설정(현재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6.94 L/s.인)  
향후 조치 계획
주택법 및 건축법에 반영토록 건설교통부에 통보
- 건설교통부는 ‘04.12월에 주택법 제21조3항에 공동주택의 환기시설 설치를 규정(’06.1.9일 시행 예정)하고 현재 공동주택의 환기기준을 마련 중에 있음
- 또한, 금년 하반기까지 건축법을 개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규정을 마련할 예정
※ 환경부와 건교부는 ‘03.1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협의시 우선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추후 건축법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법의 규정을 따르기로 합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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