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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혁신인사기획관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김지수
  • 등록일자
    2007-06-05
  • 조회수
    12,549
 

 환경부 공고 제2007 - 221 호

’07년도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07년도 환경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변경공고 내용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이 치 범

 

 ---------------------------------------------------------------------------------------------------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임    용

예정직급

선    발

예정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예정기관

환경7급

9명

◦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3년)자격이상 소지자

 -산업기사의 경우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9급의 경우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생물자원관은 근무예정지에서 제외

환경9급

16명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2. 응시자격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학  력 : 제한없음

  ◦ 자격요건 : 상기 표 참조

  - 위 표에서 “환경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인정되는 자격증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별표 8〕“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상 환경직렬 일반환경 직류 자격증

     모두 인정(아래표 참조)

직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기타(의사,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개별사항>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1971.1.1~1987.12.31)

   - 9급 : 18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1971.1.1~1989.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채용

직렬

제1·2차 병합실시

제3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방법

환경7급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각 과목별 50문항

면접시험

환경9급

환경공학, 화학(일반화학), 환경보건

  ◦ 필기시험에서 최종합격인원의 150%를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필기

   시험성적의 70%와 제3차 면접시험의 30%를 반영하여 결정함

  ◦ 제3차 면접시험은 면접·논술 및 영어능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각 항목별 반영비율은

   각 10점씩 합계 30점으로 전체 반영비율의 30%임

  ◦ 영어능력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TEPS, TOEIC. TOEFL(PBT, CBT, IBT), G-TELP,

    FLEX에 한함〕로 대체하고, 시험성적서의 성적에 따라 6~10점까지 반영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하거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성적을 반영함(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직급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환경7급 및 환경9급

채용시험 동시시행

6.13(수)~6.19(화)

(토요일, 공휴일 제외)

필기시험

7.18(수)

7.22(일)

7.27(금)

면접시험

7.31(화)

8.3(금)

8.10(금)

※ 상기 일정은 응시자접수 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의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과천청사 5동 지하 1층 B116호),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민원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

       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받은 다음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제출서류>

  ◦ 응시원서(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양식) 1통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자 전원) 1부

  ◦ 환경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격 소요경력(3년)의 계산은 2007.8.3일을 기준으로 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 응시수수료(7급 : 7천원, 9급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제목 상단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을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함


〈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

대 상 별

10% 가산대상

5% 가산대상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대 상 별

10% 가산대상

5% 가산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응시원서 접수일~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기간 중에 가산자격이 발생한

      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당일 제출 가능)

    - 2이상의 자격증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수성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09:30)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2110-6581~6) 및 응시원서 교부·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양식 1부.

       2. 응시원서 접수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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