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공시송달
  • 등록자명
    박정희
  •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 조회수
    1,530
  • 등록일자
    2024-03-08

환경부공고 제 2024-159호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