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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9호
「2023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2-2284-1730~5
<녹색정책금융활성화(이차보전)사업은 참여 금융기관 선정 후 선정된 금융기관에 기업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저리로 대출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23년 2월 현재 산업은행, 신한은행이 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향후 본 공고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산업은행, 신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목적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공정·산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금융기관에서 낮은 대출금리로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나. 주요 내용
○ (사 업 명)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 (예산규모) ’23년 242.5억 원 (총 대출규모 3.5조원 이내)
○ (지원대상)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 기준」제6조(이차보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신증설
-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감축가능 설비 및 공정개선 관련 설비 투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 탄소중립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금 용도
○ (지원조건)「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 기준」제7조(이차보전 대상상품 설계 원칙)에 해당하는 조건을 포함
- 실수요자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리 차등 적용(단,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향 우대하는 방식)
- 검증기관을 통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계획서 제출 의무
- 금융기관 대출 승인일로부터 대출 상환 완료 시점까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공정·산업전환이 완료된 시설 유지 의무
○ (대출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2-2284-1731~5, 산업은행 ESG기획팀 02-787-7869, 신한은행 상품마케팅팀 02-2151-4999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조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