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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까도 나오는 '한-미FTA 불평등'”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이주창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2-2110-6808
  • 조회수
    2,514
  • 등록일자
    2011-03-02

 

   2011. 3. 2일(수) 한겨레신문 08면 “까도까도 나오는

  '한-미FTA 불평등'”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3.2(수), 한겨레신문 8면

 ○ 보도내용

   -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재협상 내용은 기존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박선숙(민주당) 의원이 주장

   -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규정을 장려·보장하기로 합의한 기존 협정문 제20장 환경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


□ 해명내용

 ○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녹색성장·온실가스 감축 등의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준비되고 있는 제도로, 한·미 FTA(2007.6.30 서명)와는 별개의 사안임

   - 한·미 FTA 협정문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비메탄계탄화수소(NMOG)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연비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은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도입한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4.14 시행)에 따라 도입중인 제도로,

   - 미국·EU 등 비슷한 규제를 도입중에 있는 국가에서도 소규모 자동차 판매 제작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바, 미국·EU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국내 시장 규모에 맞는 소규모 제작사 규모 및 완화된 기준을 정하게 된 것임

    ※ 미국, EU의 소규모제작사 예외조치 규정

미국

 

 2009년 제작사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5천대 미만 : ’11.10월까지 별도의 CO2 배출기준 설정

∙5천∼5만대 미만 : 25% 완화된 기준 적용

∙5만∼40만대 미만 : 연간 25,000대까지 25% 완화된 기준


EU

 

∙ 1만대 미만 : EU 집행위에서 별도의 감축목표 부여

∙ 1만∼30만대 : ’07년 배출량의 25% 감축한 기준 적용

 ○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 적용시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는 한·미 FTA 협정문(제20장 환경)을 위반한 것이 아님

   - 한·미 FTA 제20.1조(보호 수준)와 제20.3조(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에도 불구, 제20.3조제3항에서는 협정상 규정된 다자간 환경협정상 당사국의 의무와 합치하는 경우 자국의 환경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한·미 양국간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관한 합의는 한·미 FTA 환경챕터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참고 : 한·미 FTA 협정문 "제20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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