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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돼지 파묻은 곳 100m 옆에 생수공장 ... ‘핏물 생수’ 퍼올릴라” 해명자료
  • 등록자명
    김두형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2-2110-7685
  • 조회수
    5,139
  • 등록일자
    2011-02-26


2011.2.26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연천, 돼지 파묻은 곳 100m 옆에 생수공장, ‘핏물 생수’ 퍼올릴라‘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Ⅰ. 보도내용

  □ 보도매체 : ‘11.2.26(토), 조선일보 섹션 Why?의 추적

  □ 제   목 : “연천, 돼지 파묻은 곳 100m 옆에 생수공장 ... ‘핏물 생수’ 퍼올릴라”


  □ 주요내용

   ○ 경기도내 수원지를 둔 생수공장은 모두 14곳 가운데 8군데가 수원지가 같은 마을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

     * L 생수공장은 매몰지(돼지 3,580마리)와 직선거리 100m쯤 됐고,

     * 포천면 이동면 P사, I생수공장과 수백m 떨어진 곳에 가축 매몰지 조성

   ○ 생수공장은 지하수의 깨끗한 물을 정수하기 때문에 수돗물 정수과정 보다 엄격하지 않음

   ○ 연천군 L사, 포천군 P사는 취수영향지역에 구제역 매몰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있음

   ○ 생수공장 옆에 구제역 가축을 매몰하게 된 것은 외부 이동금지 규정 때문(축산인근에 매몰 불가피)


Ⅱ. 보도내용 확인

 □ 현황 분석

   ○ 경기도 소재 생수업체 14개소 중 2곳만 취수정으로부터 1㎞ 이내에 매몰지 위치

     - 조선일보에서는 공장과 매몰지와의 최단거리인 100m라고 했으나, 실제로 생수를 취수하는 취수정과의 거리는 400∼ 1,200m이므로 보도내용은 실제 취수 상황과 크게 다름

< 보도관련 업체현황 >

업체명

소재지

취수정과 최단거리 매몰지 현황

매몰지 위치

매몰일시

L사

경기 연천군

취수정으로부터 400m 아래

‘10.12.22

P사 

경기 포천시

취수정으로부터 700m 아래

‘10.12.29

H사

경기 포천시

취수정으로부터 1.2km 아래

‘10.12.31

I사

경기 포천시

‘10.12월 생산중단 및 휴업

 


□ 생수공장 3개소에 대한 영향 가능성 분석 : 문제없음

   ○ 매몰지 발생이후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조사(2.15∼2.17)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 보다 훨씬 낮음

항목

수질기준

L업체 

P업체

원수

원수

총대장균군

불검출/250mL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성 질소

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질산성 질소

10mg/L 이하

0.3~0.9mg/L

1mg/L

염소이온 

250mg/L 이하

2~3mg/L

1mg/L

       ※ 취수정이 매몰지로부터 상류로 1.2㎞이상 이격되어 있는 H업체는 미실시

   ○ 앞으로 생수공장에의 영향분석 :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① 매몰지와 취수정의 거리·지형상 분석

       - 취수정이 매몰지보다 지형상 위쪽에 위치하며, 4개소 생수공장의 취수정과 매몰지는 400∼1,200m 정도로 많이 떨어짐

     ② 매몰지 깊이와 취수정 심도의 차에 따른 분석

       - 매몰지 깊이는 5m 정도이나, 해당 취수정은 암반대수층 지하수를 취수하는 취수정으로 심도가 160∼220m임


Ⅲ. 행정조치 사항

   ○ 3개소 생수공장 취수원 수질조사(‘11.2.2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전국 생수공장 취수정 수질조사 모니터링 지시(‘11.2.25 환경부→시·도)

     - 시·도별로 전국 생수공장(68개소)에 대한 취수정 수질조사 실시중

   ○ 원수 수질기준 초과시 즉시 취수정지, 제품수 수질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준초과시 판매 보류, 회수·폐기


Ⅵ. 향후 계획

   ○ 생수공장 주변 매몰지 관리 및 취수정 모니터링 철저

     - 매몰지 발생 침출수는 뽑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

     - 취수정 상·하류에 설치된 감시정을 통한 수질변화 지속 감시

   ○ 해당 생수공장(3개소) 취수정 수질조사 결과에 따라 먹는물 기준 초과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 차수막 설치 등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 침출수 발생량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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