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본 안내문은 2006년부터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서 달라지는 사항 중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 OBD (On-Board Diagnostic))
▣ 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통관하시기 전에 본 안내문 및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 배출가스 인증 : 한종수 연구사, 032-560-7654
○ 배출가스 시험 : 이태우 연구사, 032-560-7653
○ 교통환경연구소 한글 도메인명 : 교통환경연구소.kr
영문 도메인명 : tprc.nier.go.kr
※ 주의사항 : 본 안내서는 민원인 여러분들을 위해 각종 법, 시행규칙, 고시 등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반드시 법령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현재 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