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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가뭄지역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정인성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5
  • 조회수
    2,050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뭄지역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인성
추진배경 가뭄 대응 22년 말, 남부지역 극한 가뭄 = /> 생활용수등 수요 절감 필요성 대두 저수조 청소 위생상태 점검을 위해 대형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대형 건축물 저수조 대상 반기별 청소 의무 => 청소 시, 필연적으로 다량의 물 사용
추진 내용 저수조 청소 유예 1.적극 조치- 가뭄 심각지역의 물절약 필요성, 시급성 틈을 고려하여 저수조 청소 유예(지자체의 장 판단에 따라 필요시 실시) 2. 유예 기간 - 2개월 범위 내
주요 성과 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통해 총 42,766m³ 물 절감(광주광역시/목포시/순천시, 저수조 총 1953개) 절감량(42,766m³)은 전라남도 영암군 일일 급수량 (42.071m³/일)수준
해결노력
1.적극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활용 전) 청소 유예에 대한 근거 부족 = /> (활용 후)필요성, 시급성을 인정하여 선제적 조치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2.유예조건 설정 - 위생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수질기(잔류열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충족 여부를 유예 전 확인하도록 조건 설정 3.지자체 대상 안내 공문 발송 청소 유예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 유예에 따른 용수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환경부=>지자체)
언론 보도 연합뉴스(2023.02.28) 가뭄에 제한급수 예상되면 대형건물·아파트 저수조 청소 유예
언론 보도 한국아파트신문(2023.02.03)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한다. 극심한 가뭄위기가 지속되면서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북댐의 위가 감소하고 있어 수돗물 사용량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22일 환경부에 '내년 우기까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공급 위기 지역에 대한 산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했다.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8일 '가뭄지역 물절약을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가뭄 등)에 따른 재난 등으로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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