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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의무화
◇ 금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검사 실시
◇ 불합격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가 의무화,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 DOC) 또는 LPG엔진개조 및 노후 차량 조기폐차사업을 본격적으
로 추진 한다.
* DPF : 매연여과장치, DOC : 산화촉매장치
○ 올해는 총 예산 3,644억원(국고 1,822억원, 지방비 1,822억원)을 투입하여 12만5천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및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04년 시범사업에 이어 '05년도에는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의 자동차 등 대상차량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도권 특별법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에 의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의무
적으로 부착하게 된다.
○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3.5t 미만은 5년, 3.5t 이상은 2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말하며,
○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검사는 기존의 정밀검사기준과 비교하여 2배정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하며, 검사방법은 기존의 정밀검사제도와 동일하다.
□ 또한, ‘05년까지는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
였으나, 올해부터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저감장치 종류별로 차량소유자가 소요비
용의 5~30%를 부담하게 된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차량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부담금, 정밀검사 및 수시점검을
3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 환경개선 부담금 3년간 면제 금액
- 3년간 159만원 경감(서울시 소재 차령 5년 대형버스 엔진배기량 10,000cc 기준)
□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참고 자료 >
붙임 : ‘06년도 사업내역 및 차종-장치별 소유자 부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