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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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빗물등을 이용한 용수개발 타당성조사 착수
  • 등록자명
    이병호
  • 부서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연락처
    032)562-3654
  • 조회수
    4,867
  • 등록일자
    2004-04-23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조경사업, 매립지공원화사업,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빗물 및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서울대 및 (주)선진엔지니어링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빗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지붕면적 2400㎡, 관람석수 1400석이상 체육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천문학경기장 등 일부시설에서의 재활용 사례가 있었으나, 매립지와 같은 녹지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세계최대의 빗물이용 생태공원 조성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뿐더러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의 물수요 정책에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대 한무영 교수에 의하면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부지를 잘 활용하면 ‘2010년도 부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량 160만톤(총 소요예상량은 430만톤) 중 62만톤정도의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8억원정도(상수도 대체시)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또한 금년 3월 제주에서 열린 지구환경장관회의의「제주선언문」에서 “빗물이용기술에 대하여 주목하고 앞으로 이와 같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전세계적으로 더욱 더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UNEP의 결의와도 부합되는 움직임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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