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화학-폐기물 분야 중복규제는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8-29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면서 화학 폐기물 분야 중복규제는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정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처리할 때는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두 가지 법을 적용받았습니다
 

폐기물 처리업계는 폐기무의 혼합, 특성, 성상 변화가 잦아 유해화학물질 성분과 함량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적용이 어려워요 중복으로 적용받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화학 폐기물 중복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6.8. 안산시 시화공단 내 성림유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안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 준수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 개선안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폐관법‘만 적용 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 계속 적용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통해 규제 현안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