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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만든다
  • 등록자명
    박봉균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02-2110-7975
  • 조회수
    5,483
  • 등록일자
    2006-06-27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만든다


   ◇ 환경부, 조정식 국회의원 공동으로 6.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금년말까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지하철 객차,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섰다.

   ○ 환경부와 조정식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6.27(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의 현황과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실내공기질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과 법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 가이드라인 초안의 주요 내용 >

 □ 환경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대중교통수단의 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이산화탄소

    2,500ppm, 미세먼지 200㎍/㎥을 적용하고2011년부터는 각각 2,000ppm, 150㎍/㎥으로 강화하며,

 □ 적정 환기량을 평시에 승객 1인당 20㎥/h 이상으로 하되 혼잡도가 정원의 200% 넘을 때에도 1인당

    10㎥/h 이상을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또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차량의 공기조화시스템내 적정 필터를 사용하고, 신차 제작시

    차량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500㎍/㎥ 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방향 >

 □ 조정식 국회의원이 마련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는 대중교통사업자

    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 공기질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에는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와는 별도로 공기질 관리지침을 정하여 사업자가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향후 계획 >

 □ 환경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 조정식 국회의원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의 법적제도화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붙임 : 1. 공청회 프로그램

              2.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초안

              3.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 방안

              4.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현황(6.8일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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