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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단속, 민간인도 한다 』
  • 등록자명
    박정흠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32-450-1320
  • 조회수
    5,014
  • 등록일자
    2006-06-24
 

『 환경 단속,  민간인도 한다 』

- 한강유역환경청,  민간인 일일공무원 제도 운영 -

 

  ◇ 단속행정의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자율적 환경투자 유도와 우수한 신기술

     정보 교류를 위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孫熺晩) 경인환경출장소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각종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며 우수 기업체의 신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 금년 6.26일부터 6.30일까지 『악취 발생 특별대책지역』인 시화·반월공단지역 내의 폐기물

     처리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간인 일일 공무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화․반월공단지역의 환경관리 실태를 살펴 보면 폐기물처리업소  63개소 중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 청색사업장은 43개소 이고, 2년간 1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소는 13(전체

   대비 21%)개소 이다.

  ○ 또한 동 공단 내의 폐기물배출업소는 886개소로 이중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 청색

     사업장은 621개소 이고 2년간 1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는 업소는 75개소(전체대비 8.5%)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관리가 대체로 우수한 청색사업장 이외 사업장은 환경관리가 개선되지 않아 지도·점검시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 보다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 이에 따라 환경관리가 미진하여 개선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폐기물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동종의 우수 사업장을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므로서,

   자기 사업장도 우수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또한 민간업체 임직원이 평소 단속 대상에서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서 단속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체험도 하고 그와 더불어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도 해소 될 전망이다.


□ 무엇보다 이번에 실시하는 「민간인 일일 공무원제도」를 통하여 평소에 알지 못했던 민·관,

   민·민간의 정보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서로간 신뢰 구축과 근무분야 상호 이해도

   증진 될 전망이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대상지역 및 대상사업장을 2007년부터 확대 실시 할

   계획이다. 


□ 한편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032-450-1320)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특별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하였다.


< 참고 자료 >

 붙임 : 민간인 일일 공무원제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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