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환경 단속, 민간인도 한다 』
- 한강유역환경청, 민간인 일일공무원 제도 운영 -
◇ 단속행정의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자율적 환경투자 유도와 우수한 신기술 정보 교류를 위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孫熺晩) 경인환경출장소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각종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며 우수 기업체의 신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 금년 6.26일부터 6.30일까지 『악취 발생 특별대책지역』인 시화·반월공단지역 내의 폐기물
처리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간인 일일 공무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화․반월공단지역의 환경관리 실태를 살펴 보면 폐기물처리업소 63개소 중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 청색사업장은 43개소 이고, 2년간 1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소는 13(전체
대비 21%)개소 이다.
○ 또한 동 공단 내의 폐기물배출업소는 886개소로 이중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 청색
사업장은 621개소 이고 2년간 1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는 업소는 75개소(전체대비 8.5%)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관리가 대체로 우수한 청색사업장 이외 사업장은 환경관리가 개선되지 않아 지도·점검시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 보다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 이에 따라 환경관리가 미진하여 개선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폐기물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동종의 우수 사업장을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므로서,
자기 사업장도 우수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또한 민간업체 임직원이 평소 단속 대상에서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서 단속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체험도 하고 그와 더불어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도 해소 될 전망이다.
□ 무엇보다 이번에 실시하는 「민간인 일일 공무원제도」를 통하여 평소에 알지 못했던 민·관,
민·민간의 정보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서로간 신뢰 구축과 근무분야 상호 이해도
증진 될 전망이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대상지역 및 대상사업장을 2007년부터 확대 실시 할
계획이다.
□ 한편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032-450-1320)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특별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하였다.
< 참고 자료 >
붙임 : 민간인 일일 공무원제도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