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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악취·실내 공기질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 시행키로
  • 등록자명
    박미자
  • 부서명
    국립환경과학원
  • 연락처
    032-560-7355
  • 조회수
    5,213
  • 등록일자
    2006-06-23
 

금년부터 악취·실내 공기질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 시행키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금년부터 악취 분석기관과 실내 공기질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분석 숙련도를 시험하여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는 그 동안 대기, 수질, 먹는 물, 토양, 폐기물 분야만 실시하였던 숙련도 시험을 근래에

   새롭게 떠오른 악취, 실내 공기질 분야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측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악취분야는「악취 방지법」에 의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32개소를 대상으로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등 3종에 대해 분석 숙련도 시험을 추진하고

  ○ 실내 공기질 분야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새집 증후군’ 관련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실내 공기질 분석 기관(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하이드 1개

     항목에 대해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다.


□ 이러한 악취 및 실내 공기질 분야에 대한 숙련도 시험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작년 12월에

   전면 개정함으로써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08년까지는 악취물질(12종) 및 ‘새집 증후군’ 관련 물질(10종)의 절반까지

     숙련도 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며,

  ○ 이와 같은 숙련도 시험을 통하여 더 정확한 측정분석 결과를 얻게 될 때, 악취물질 발생시설에

     대한 적정관리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하여 더 한층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숙련도 시험이란?

     환경 측정분석기관들이 오염물질을 정확히 측정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이들의 측정분석능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주로 규제 대상물질이

    든 표준시료를 공급하고 이를 정확히 측정분석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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