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교육포탈사이트 구축사업 입찰 사전공고
  • 등록자명
    박혜정
  • 부서명
    민간환경협력과
  • 조회수
    5,455
  • 등록일자
    2007-04-19
 
◎ 환경부 공고 제2007-  호

용 역 입 찰 공 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나. 용역내용
   - 환경교육 포털 3개년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환경교육 포털 홍보 및 프로모션 계획 수립
   -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키드넷을 포털사이트로 개편
   - 포털형 UI 도입, 사이트명, 도메인 신규 확보
   - 환경교육 포털 홍보 및 프로모션
   - DB업그레이드 및 검색엔진 도입
   - 정상급 포털(다음, 네이버 등) 연계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신디케이션 구현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용역금액 : 150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입찰경쟁(협상에의한방식)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년  월  일
   - 장소 :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6층 621호)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7년  월  일
    - 장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층 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최근 3년간(’02~’04)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환경교육사이트 개발실적이 있는 SI(System Integration) 업체, 컴퓨터․정보시스템 관련 대학 및 부설연구소, 정보시스템 개발 및 연구기관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바. 입찰보증금(이행증권 포함) : 입찰금액의 5/100이상
  사. 과업수행 제안서(사업계획서)10부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의각서 각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을 제안자가 부담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민간환경협력과(02-2110-6688)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월  일
                                         
                                      환 경 부   재 무 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