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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대응 지원 사업
  • 등록자명
    박민영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160
  • 등록일자
    2010-02-24
 

환경부 공고 제2010-59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대응 지원 사업 

  나. 용역내용

   □ 조선업종의 정보공개 대응 지원

    ○ 옥외 도장공정의 배출저감계획 수립

      - 국내 전문가의 현장진단 및 선진 조선업계의 저감기술 사례 등 배출저감 기술 수집, 벤치마킹 실시

      - 수집된 배출저감기술의 처리효율, 투자비용,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용 가능성 평가

      -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실행 가능한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Risk Communication 활동 지원

      - 배출량 정보공개 前後, 조선업종 관련 환경이슈, 민원사례 등 주변 상황 모니터링

      - 필요시 주민, 시민단체, 사업장, 전문가, 지자체, 환경청 등 이해관계자간 대화의 장 마련

      - 조선업종용 Risk Communication 매뉴얼 마련

   □ 철강업종의 정보공개 대응 지원

    ○ 고로, 코크스 등 철강제조공정의 배출량 산정방법 표준화

      - 국내 및 선진국 동종업계의 산정기술 수집

      - 수집된 배출량 산정기술의 적용가능성 평가

      - 해당 공정의 배출량 산정지침을 개발하여 사업장에 보급 및 교육 실시

    ○ Risk Communication 활동 지원

      - 배출량 정보공개 前後, 철강업종 관련 환경이슈, 민원사례 등 주변 상황 모니터링

      - 필요시 주민, 시민단체, 사업장, 전문가, 지자체, 환경청 등 이해관계자간 대화의 장 마련

      - 철강업종용 Risk Communication 매뉴얼 마련

  □ 석유화학업종의 정보공개 대응 지원

    ○ 비산배출원(배관시스템) 배출량 산정 및 신뢰도 검증

      - 비산배출원(배관시스템)에 대한 물질선정, 장치수 카운팅, 검지기 선정, 누출농도측정, 검지기 교정, 보정계수(Response Factor) 적용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제반 기술과 표준화된 산정방법 마련

    ○ 비산배출원(배관시스템) 배출량 저감 지원

      - 비산배출원(배관시스템)측정 및 누출장치 보수작업을 통한 배출저감활동 수행 및 업체담당자 교육 실시

       ※ 지원규모 : 3~5개 사업장, 장치수 총 10,000포인트 이상

  □ 조선, 철강, 석유화학업종 대응 지원 공통사항

    ○ 배출량 산정 결과 신뢰도 검증

      - 현장방문을 통한 핵심 배출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근거 등 배출량 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

      - 사업장별 배출량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산정기술과 표준화된 산정방법 제공

    ○ 업종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

      - 사업장의 배출량 정보를 활용한 초기위해성평가 지원

      - 국내 및 선진국 동종업계의 저감기술 사례 등 배출저감기술 수집

      - 수집된 배출저감기술의 처리효율, 투자비용,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용 가능성 평가

      - 사업장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실행 가능한 배출저감계획 수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가격 : 14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2일(화) 14:00, 환경부 화학물질과(625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9일(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화학물질 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화학물질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 등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과업지시서, 평가세부기준,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부 화학물질과(02-2110-7955)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4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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