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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5일 MBC-TV(9시뉴스 “현장취재”)에서 보도된
“독성물질 유입”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12.15(월) 21.20분경
○ 보도매체 : MBC-TV, 저녁 9시뉴스 “현장취재”
○ 보도내용
- 수자원공사가 시화테크노벨리 조성사업에 잘게 부순 순환골재를 ‘수평배수재’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침출수에 대하여 보도
① 순환골재 침출수(pH 11.9)에 물고기를 넣거나 오리를 가둔 결과 시멘트 독성 때문에 죽었으며,
1개월 전 주변에서 철새 1천여마리도 배가 부식되어 집단 폐사한 사례 있음
* 시멘트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독성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시멘트
화상 피해를 입고 있음
② 침출수와 순환골재 성분분석 결과 알루미늄이 대량(3,250ppm) 검출되었으며, 하루 섭취 허용량
(20ppm)의 150배가 넘는 수치임
* 알루미늄이 인체에 축척되면 뇌 장애, 치매의 위험이 있음
③ 환경부가 안전성 검토 없이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지난 3년간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 덤프트럭 3백만대 분량이 매립에
사용됨
□ 해명사항
< ①에 대하여 >
○ 수자원공사가 순환골재를 수평배수재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강알칼리(pH 11) 침출수를 중화
처리 하는 등 적정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임
*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06-476호) : 복토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
할 것
* 취재이후 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테크노벨리 조성사업 수평배수재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11.13)하였고, 침출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였음
* 금번 보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환골재 사용기관에 순환골재 사용
기준을 준수할 것을 시달할 계획임
○ 순환골재 침출수와 철새폐사가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변해역의 물고기 폐사 사례가
보고된 바도 없음
* 시화호 철새의 폐사원인은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음
* 보도된 실험상의 인위적 환경과 자연 상태에서의 동물 서식(섭생) 양태는 다름
< ②에 대하여 >
○ 알루미늄은 중금속에 해당되지 않음
- 알루미늄은 석회와 함께 시멘트 주성분의 하나이며, 순환골재 기준이나 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도
알루미늄을 별도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심미적 영향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 알루미늄은 독성물질로 분류되기는 하나, 다른 독성 물질에 비해 독성이 미미하여 다량 섭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수돗물 정수장에서도 탁도 제거용 응집제(황산 알루미늄)로 널리 쓰이고 있음
알루미늄이란 ? - 경금속에 속하는 화학원소로 지구 구성성분 중에서 산소, 규소에 이어 3번째 많은 원소일 뿐만 아니라 금속원소로는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원소로써 지구표면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음 - 알루미늄은 토양, 수지르 식물체, 동물체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고 있으며, 공기, 식수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많은 음식에도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음 |
< ③에 대하여 >
○ 폐콘크리트를 파쇄·분쇄한 순환골재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로 일본, 미국 및 유럽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일본사례 : 고베공항 및 고베시 워터프런트 사업(약 200ha)에 사용된 매립용 골재의 80%가량이
건설잔토, 준설토, 순환골재 등으로 활용
○ 순환골재 사용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천연골재 대체재로서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 및 복구비용 절감, 매립지 수명 연장 등 유·무형 가치를
포함한 연간 편익은 약 4,472억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국내 연구보고서에서도 순환골재 사용으로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금번 보도된 시화지구 간석지 연약지반 수평배수재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사용형태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