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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기금운용, 다른 목적 전용” 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홍균
  • 부서명
    유역총량제도과
  • 연락처
    02-2110-7647
  • 조회수
    2,948
  • 등록일자
    2008-12-03
 

2008년 12월 3일“부적절한 기금운용, 다른 목적 전용”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8. 12. 3.

  ○ 보도매체 : 문화일보(8면)

  ○ 보도내용

    ① 기금의 목적이 수질개선과 상수원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사업 예산이 5.9% 감소한

        반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대규모 예산 편성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2818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1613억원),

        기타수질개선사업(689억원)

    ② 수질개선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사업간 투자비중의 재조정 필요


□ 해명사항

  < ①에 대하여 >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와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핵심적 수질개선사업이며, 기타 수질

       개선사업은 위의 사업을 제외한 환경기초조사, 비점오염저감 등 소규모 수질개선사업을 총칭

       하는 개념임

     - (토지매수, 수변구역 관리) 하천인접 토지(오염원 등)를 매수, 수변녹지로 조성하여 수질

        오염원 제거 및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 수질오염물질을 저감

        하는 사업

  ○ 따라서 기금사업이 수질개선과 무관한 목적(수변구역 관리, 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전용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②에 대하여 >

  ○ 한강 등 4대강 수계법은 상수원 수질개선 외에 규제지역의 주민지원 등 다양한 용도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매년 환경부, 관계부처, 상하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금사업

      계획을 심의 확정(“수질개선효과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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