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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완비
  • 등록자명
    권상빈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연락처
    02-2110-6884
  • 조회수
    8,957
  • 등록일자
    2006-05-12
 

2011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완비


◇ 2008.2부터 슬러지 발생량의 21% 해양배출금지(제1기준 초과)

◇ 2011.2부터 슬러지 발생량의 79% 해양배출금지(제2기준 초과)

◇ 2012.1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전면 금지



□ 환경부는 금년 2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유기성오니에 대한 해양배출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그간 대부분 해양배출 해 오던 하수슬러지를 2011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육상처리로

   전환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중이다.

 ○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방법이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전환되고, 규제항목도 종전 14개 항목에서

    25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으며,해양배출기준은 2단계로 나누어 다소 완화된 제1기준은 ‘08.2부터,

    제1기준 보다 5배 강화된 제2기준은 ’11년 2월부터 적용된다.(해양배출기준 : 붙임자료 참조)

 ○ 이와는 별도로 해양배출기준과 관계 없이 2012년 1월부터는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

    키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의함에 따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05년말 현재 29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평균 7,052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77%(5,423톤/일)를 해양에 배출하고 있다(소각 11%, 재활용 11%, 매립 1%)

 ○ 기 설치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소각/재활용)은 23개소(1,748톤/일)

 

□ 하수슬러지 대책수립을 위해 금년 3-4월에 걸쳐 1만톤/일 이상 하수처리장(149개소)을 대상으로

   하수슬러지 성분을 조사한 결과 32개 하수처리장이 제1기준을 초과하였고, 62개 하수처리장이

   제2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초 해양연구원은 ‘02년 45개 하수처리장을 표본조사한 결과 8개 하수처리장이 제1기준을 초과

    하여 18%의 하수처리장이 제1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번 전수조사결과 해양연구원의

    조사결과 보다 3% 높은 21%로 나타났다.

   - 한편, 강우시 노면배수와 오수를 함께 이송하는 합류식관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이번 조사

     (건기시)결과에 비해 하절기에는 기준초과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제1기준을 초과한 32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1,475톤/일로 전체의 21%에 해당

    되며, 제2기준을 초과한 62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4,085톤/일로 전체의 58%에 해당

    되어 해양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전체 슬러지의 79%가 해양배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주요 기준초과항목은 유분과 크롬·아연·구리·카드뮴·수은 등 중금항목이였으며, 일부 PCB계열

     항목이 초과된 하수처리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1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하수처리장중

   슬러지 처리시설이 없는 58개 하수처리장(31개 시·군)을 선정하여 금년중 지방비로 설계를 완료하고,

   ‘07년에 국고보조금으로 슬러지처리시설을 완공토록 해당 지차체에 통보하였다.

 ○ 전국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금년초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광역자원화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

   - 1단계(‘06-’07) : 1천톤/일(복토재생산시설)

   - 2단계(‘08-’09) : 1천톤/일(처리방법 추후 결정)

  ※ 수도권지역 제1기준 초과 하수처리장 : 8개소, 슬러지량 1일 876톤

 ○ 아울러 시·군의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27~28일간 전남도청에서

    관련업계 및 지자체 공무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 기술발표회(신기술

    및 특허를 획득한 국내외 20여 가지 기술)를 개최한바 있다.

 ○ 한편, 해양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슬러지처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예산소요가 급격히 증가되어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


□ 환경부는 제1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07년까지 슬러지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포함

   하여 2011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완비를 위한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상반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참고 자료>

붙임 : 1.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

         2. 하수슬러지 성분조사결과

         3. 운영중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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