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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수계 하천변에 돼지 분뇨를 매립하다니...”
  • 등록자명
    신수현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02-2110-6537
  • 조회수
    7,086
  • 등록일자
    2006-05-11
 

“상수원 수계 하천변에 돼지 분뇨를 매립하다니...”


◇ 경기도 포천소재 축산농장, 돼지분뇨 2,500톤 불법 매립으로 한탄강 수계 영평천을 크게 오염

◇ 심한 악취 발생 및 지하수 오염 등 생활환경 훼손


□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상수원 수계에 위치한 대규모 돼지 사육농장에서 많은

   양의 돼지분뇨 불법 매립 사실을 적발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06. 5. 9 현장조사를 실시한 한강환경감시단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소재

   인화축산은 5,00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돼지분뇨 약 2,500여톤을

   농장 내  3개소의 웅덩이(15×20m:2개, 20×30m:1개)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질오염과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화축산은 축산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대표자가 작년 8월경부터 돼지분뇨를 그대로 농장

    내 하천변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불법매립 현장은 동두천지역 주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한탄강 수계 상류인 영평천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수원은 물론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는 등 환경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인화축산 현 대표자는 불법 매립된 돼지 분뇨를 파 내어농장 내 퇴비화시설로 옮겨 톱밥과

    처리하여 발효시켜서 퇴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관련자 조사 및 보강 수사를 거쳐 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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